어떠한 업무이던
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
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
안녕하세요? |
저희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|
연말정산을 진행하던중 외국인근로자는 단일세율 (19%)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중 |
선택 가능함을 알게되어,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|
질문사항입니다 |
1. 사용자부담의 사회보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? |
2. 사용자부담의 사회보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고지월기준인가요? 귀속월 기준인가요? |
답변드립니다 |
(1)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(19%)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분의 사회보장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|
(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포함되지않습니다) |
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용자부담분 사회보장보험료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만, |
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에 대한 규정이 |
적용되지 않아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. |
(조특법 제18조의 2) |
(2) 사회보험료가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,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이 속하는 |
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|
(법인, 서이46012-11116, 2002.05.29) |
이전글 | 자녀 취업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공제가능 여부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다음글 | 임원에 대한 "DC형 퇴직연금"의 한도초과액 원천징수방법 |